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문) 아버님은 집 한 채와 저희 형제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제가 아버님을 모셨기 때문에 형은 “아버님 명의의 집 한 채는 너의 몫이다.”

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에게 상속권이 있습니까? 답)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해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