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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을이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 을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법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의뢰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