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마스크 과태료 11월 13일부터 부과

 마스크 과태료 11월 13일부터 부과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이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가 된다고 합니다.뉴스나 기사에서 계속해서 나오긴 했지만,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약국,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중앙방역대책 본부는 11월 1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오늘부터 모두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잘 숙지하셔서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불미스러운 이링 나지 않도..........

마스크 과태료 11월 13일부터 부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