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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3. 받을 걸 안 받아도 증여네요?

 (증여세) 3. 받을 걸 안 받아도 증여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나회계사입니다. 1.

안 받아도 증여세가? 이번엔 증여세 3번째 주제로 "받을 걸 안 받아도 증여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앞글을 보셨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줬더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또, 무상으로 넘기는 대신 시세보다 싸게 판 건 증여가 아닐까요?

이번엔 시세보다 싸게 판 부분이 증여세라고 하고, 양도세도 시세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두가지 방안이 막히자 누군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돈을 빌려줘서 시세대로 사게 하고, 그 빚을 갚아주자"라는 방법 말이죠. 예를 들어, P가 S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S는 P에게 그 1억으로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그 1억은 돌려받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면제해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입니까, 무상으로 P가 S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정말 없는 걸까요...

# 담보무상증여세 # 무상사용증여세 # 채무면제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