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UP 매거진 임직원 간 폐해? 임직원 간 금전적 손실 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 [금전적 손실]을 주는 행위 임직원 간 돈을 빌리거나 보증, 상품 구매 등을 강요하거나 유흥비, 외상값 등을 떠넘기는 행위 고과나 승진을 빌미로 금품, 접대 등을 받는 행위 등 [신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5대 악습(폭언, 폭행, 음주 강요, 왕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클린업! 임직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