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 공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이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결문은 누구든지 연람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법원 전자검색 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고, 연구나 보도 목적으로 수집되기도 하죠.
물론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사건 내용 자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간소송 특성상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 사실까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을 떠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 있죠.
판결문 비공개 신청 제도, 법적 근거와 요건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은 판결서 연람·복사 제한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62조의2에 따르면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
원문 링크 : 상간소송 판결문 비공개 신청 방법과 실제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