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어렵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소득이 없다", "재산이 없다"라며 발뺌을 하거나,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무급으로 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직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넉넉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양육비 산정이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소득자로 포장하면 현실적으로 양육비 책정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양육비는 감정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부모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아이를 키우는 비용으로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는 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길 때 활용하는 방법 실제로 상대방이 가족...
원문 링크 : 이혼 후 양육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