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혼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입니다. 부정행위, 경제적 소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같은 잘못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잘못을 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법원의 기본 원칙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은 명확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면,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판결로 이혼을 선고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혼소송에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원...
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