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협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말로만 약속하면 인정될까

 협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말로만 약속하면 인정될까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가운데 열에 여덟은 협의 이혼을 선택하십니다. 소송까지 가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협의 이혼이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 이혼 당시에는 원만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소장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이미 상황이 복잡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이 왜 생기는지, 특히 문서 없이 구두로만 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