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가운데 열에 여덟은 협의 이혼을 선택하십니다. 소송까지 가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협의 이혼이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 이혼 당시에는 원만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소장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이미 상황이 복잡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이 왜 생기는지, 특히 문서 없이 구두로만 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
원문 링크 : 협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말로만 약속하면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