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 특권으로 인하여 부동산 저당권자나, 소유권자 등의 피보험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손실 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미래의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존 재하는 것임에 비해, 권원보험은 이미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해 주는 것이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나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미확인, 제3자의 권리 침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호합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대신, 보험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에 대한 검증 및 보상을 담당합니다. 즉, 권원보험은 이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에 따른 리스크를 보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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