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봉쇄령 5.3 연장 관련 인도정부 세부지침 안내]봉쇄 5.3일 연장 관련 인도정부가 발표한 세부지침(Ministry of Home Affairs Order No. 40-3/2020-DM-I(A), 4월15일 발표) 주요 내용 아래 안내드립니다.o 일부 부문 조건부 완화 분야 (4월20일부터 실시, 단 핫스팟과 통제지역은 제외)-의료시설(병원,요양원,검사실,동물병원 등)-농업/수산업/축산업/금융업(정부기관 포함 은행)-MGNREGA(최소노동과 임금 보장 제도)에 따른 일부 분야(관개, 수원보호 우선)-공공시설(전력, 우편, 인터넷, 통신, 상수도, 폐기물 처리 등)-화물운송 가능(정부공인 포워딩사, 통관에이전트 포함하며 빈 트럭의 경우 픽업시/배송이후시만 운영)-필수물..........
인도 봉쇄령 5.3 연기로 인한 세부지침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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