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2차아이파크 역삼 민특법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수혜주 지난달 26일,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주택수 포함 제외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 즉,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틈세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희소식이라며, 향후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수혜 단지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 한복판인 역삼동 712-5번지에 공급하는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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