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구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 공종별 분리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에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1.
건설공제조합 로그인 → 신청 → 신규 → 하자보수보증을 클릭합니다. ① 전자보증 여부 : 전자계약서인 경우 Y 종이계약서인 경우 N ② 공종분리발급 : 공종별로 각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Y ③ 계약명 : 공사계약서 공사명 참고 ④ 준공일 : 발주처에 확인하기 (꼭 발주처에 확인하세요.) ⑤ 계약 금액 : 공사계약서 또는 정산서 참고 ⑥ 보증기간 : 자동 입력 ⑦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여부 : 해당할 경우 Y ⑧ 보증 채권자, ⑨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낙찰되면 계약 서류 리스트 물어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요청해서 받아둡니다. 현장으로부터 하자보수산정기간 자료를 받습니다.
이해가 부족할까 저희 현장 자료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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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 공종별 분리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