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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예방법]

 전세 사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예방법]

전세 사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예방법]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있는가? 소액임차인은 주로 주택, 아파트, 사무실, 상가 등의 공간을 임대 받아 거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사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없어도 불안한 생각이 문뜩 들더라고요.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말하는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건물주 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방금까지 평범한 나날들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아주 난감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되찾아야겠고요. 이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임대차한 주택에 대한 선 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등 기존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 안에 속해야만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체크해야 할 항목들 주변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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