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모든 창작자들을 위한 법인가.
문화육성을 위한 창의존중, 창작보호, 이익보장. 그래, 창작자는 당연히 존중 보호 보장 받아야지.
근데 갈수록 엄격해지는 저작권법,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건가 말이지.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