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팀장입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꼭 건출물대장도 열람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면 뜯어버려도 계약된 이후에는 할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특히나 경매 상가라면 더욱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임대할 업종의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출물대장의 갑구에는 그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등이 나오는데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도 이 서류에 나오기 때문에 건물의 중요한 상황을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주용도 부분에 유의를 해야하는데요.
건축물의 주용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이 있습니다. 근린시설은..........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시 꼼꼼하게 확인하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