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보상 절차 및 감정평가 방식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3개 감정평가업체(토지소유자 추천 1곳 + LH 지정 2곳)**가 감정평가 수행 3곳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 결정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산정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진행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협의 불성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불복 시 행정소송 진행 가능 감정평가 기준 기준시점: 보상 공고일 기준 시점에서 평가 평가 방법: 인근 지역의 유사 거래 사례, 공시지가, 임대료 수익 등을 종합 고려 ...
원문 링크 : LH 신도시 조성 위한 원주민 토지 수용시 보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