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알리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19세~34세 청년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가 됩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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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2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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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2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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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원문 링크 : 24년 국토교통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