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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미끼매물 허위매물 의심 집중 신고기간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허위매물 의심 집중 신고기간

기획부동산 의심사례 신고기간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알리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youssef00, 출처 Unsplash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4.3.27.

(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명백한 민생범죄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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