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4억원 이하 주택 기획재정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알리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기획재정부 종합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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