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또연장 주택임대차신고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몇년간 연장하던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또 다시 1년 추가 연장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금 완화 편의성 개건 homajob, 출처 Unsplash 계도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전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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