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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관리비세부내역 표기 표시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관리비세부내역 표기 표시 개선

상가임대차계약 관리비세부내역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해야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항목 lemodernaffliction, 출처 Unsplash 관리비 표시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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