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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0월~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대구광역시 10월~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모의단속 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구광역시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대구광역시에서 12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제를 앞두고 10월, 11월 두달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 mattboitor, 출처 Unsplash 미세먼지 계절제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 3월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계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 적용 경유차(’08년식까지 있음) 및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를 말합니다.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 5등급차량운행제한 # 모의단속실시 # 미세먼지계절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