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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과 재산분할(상속재산)

 [이혼]이혼과 재산분할(상속재산)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안 되고요, 아이들은 모두 성년이 된 상태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 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황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조정, 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건은 다행히 이혼의사는 일치한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사유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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