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도 세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입니다. 종종 매체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뉴스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사건의 강도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wiradyatmika, 출처 Unsplash 이런 시류의 흐름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가출 또는 학대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여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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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