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담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해드리고 싶지만, 소멸시효를 지나쳐서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리고자합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채권 즉 돈!
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적인 민법 제162조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소멸시효들이 이렇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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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멸시효!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