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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 어디까지 인용될까요?

 소송비용신청 어디까지 인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소송 분쟁이 많아질수록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보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지만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먼저, 민사, 가사 본안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판결이 난 이후 소송비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서 결정문을 받아서 청구해야 하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소송당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 진행되었다면 감정비용과 변호사 보수등 의 항목들입니다. 가끔 소송 전에 들었던 내용증명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소송 진행 전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jarmoluk, 출처 Pixabay 그럼 가장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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