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구조, 생활여건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2018다248909).
skeeze, 출처 Pixabay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의 상한 즉, 쉽게 정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변경..
일용직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승 이러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에 도시일용노임의 적용을 받던 이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일실수익 (해당 사고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범위가 증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깊게 살피셔야 하며, 보험금 상승 예측, 현재 소송 진행중인 경우 청구취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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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해배상] 최근 대법원 판례 -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