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A.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을 놓쳤지만,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뒤늦게 소장이 날라오거나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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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