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소멸시효라는 말은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245조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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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소유권의 시효 취득 중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