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먼저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대항력이 있으려면 2가지 요건,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날까지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두기도 하지요. 또한, 주택의 인도(점유)도 요건이기 때문에, 만기 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작정 이사를 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때 고려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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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