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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계침범의 문제

 [부동산] 경계침범의 문제

"20년 이상 한집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웃집 사람이 측량을 해보니 우리 집 담장 일부가 이웃집 땅을 침범했다면서 철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이 경우 도리어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 얼마나 점유했는지 등을 따져보아 시효취득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용료상당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온다면요.

셋째, 상대방이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철거에 이르게 된 경위, 침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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