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종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는 음주 후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소방청장이 출동시킨 구조, 구급대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이 법 제3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노래방에서 상습으로 무전취식을 하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무전취식 부분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와 행패를 부려 기물을 파손한 점에 대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아울러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점에 대해 위 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이긴 했지만 양형이 작지가 않지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구급대원을 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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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