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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지나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지나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단순 신호위반인데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주의깊게 보았는데요.

단순 신호위반에 불과했다면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차를 경찰관 방향으로 몰았고, 차 바퀴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후]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인데…재판까지 받은 60대 이 경우 경찰관은 공무원이고, 가해자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특수공무방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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