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술 사간 미성년자들, 영업정지 배상은? | 로톡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한 무리의 손님에게 술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이 일로 인해 호프집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www.lawtalk.co.kr (생략)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는 “영업자가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라며 “따라서 A 씨가 신분증 검사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실제 위조된 정도가 어떠한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christiannkoepke,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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