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지갑을 누가 가져갔어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는데 기사가 안 돌려줘요, 절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야 절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려면, 타인 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가 물건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에 대해 지하철 승무원이 이를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유실물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최근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
#
가방분실
#
유실물발견
#
절도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조윤경변호사
#
지갑분실
#
지갑절도
#
지하철지갑분실
#
지하철핸드폰분실
#
타인의재물
#
택시점유이탈물횡령
#
택시지갑분실
#
택시핸드폰분실
#
핸드폰분실
#
여성변호사
#
소송상담
#
가방절도
#
김윤희변호사
#
동네변호사
#
법률
#
법률사무소화윤
#
법률상담
#
변호사
#
변호사사무실
#
변호사상담
#
변호사선임
#
변호사선택
#
서초역변호사
#
소송
#
핸드폰절도
원문 링크 : [형사] 놓고 내린 지갑 돌려받지 못하면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