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가족 간의 명의도용으로 대출을 받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모를 비롯한 친가 식구들과 살다가 나중에는 외가 식구들과 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고모인 B씨가 A씨가 경제적 현실을 잘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A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다가 급기야 A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한 고모 B씨를 고소하였고, 결국 고모 B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이 인정되어 징역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A씨에게 대출을 변제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고,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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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모가 조카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