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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종종 아동학대 건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보육 및 교육시설에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건에 공감하기도 하고, 시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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