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지인에게 시가가 제법 되는 땅이 있다고 들어서 그 땅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웬걸, 소유자가 지인이 아닙니다. 지인에게는 더 이상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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