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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불법점유자를 내보내고자 한다면

 건물인도소송, 불법점유자를 내보내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는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그 임차인은 그 시점부터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 불법점유자에게 나가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법리와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리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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