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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원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분들이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에요?”

“애들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특히나 이혼소송은 여러 소송 중에서도 제일 감정소모가 심합니다.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서 못내 관계를 정리하고자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인데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남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문득 혼인관계가 유지될 당시에 작성한 각서, 반성문,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생각난다면, 과연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올해로 결혼 30년이 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잦은 음주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골머리를 썩었는데요. B씨는 매번 술을 마시면 고성방가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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