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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경찰조사, 상해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기에

 폭행경찰조사, 상해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폭력 범죄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은 아니며 세계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며, 평소 온화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조차 특정한 상황에서는 분에 이기지 못해 폭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또는 이후 피해자의 고소 등에 의하여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폭행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쌍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 모두가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로 인하여 공소권이 상실되는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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