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폭'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학폭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등장하였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적 측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해결을 꾀하는 학교폭력위원회, 소위 학폭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여 학폭위를 여는 것만을 택해야 할까요? 일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 자체적인 징계조치를 위해서는 학폭위를 필요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를 통해 진정으로 학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가해자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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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 신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