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① 폭언, 폭행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④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할 수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한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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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슬기로운 CS백서] 폭언하는 고객 계속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