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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관련 하급심 판례 정리

 위드마크 관련 하급심 판례 정리

위드마크 관련 하급심 판례 정리 창원 2022고정191 (무죄) 음주종료시간 20:57 최종운전시간 21:25 호흡측정시간 21:39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086% 판시 사항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에서 호흡측정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길지는 않으나(최대14분, 최소 9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역추산할 상승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6%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형을 구분하는 기준수치인 0.08%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측정수치인 0.086%를 근거로 운전종료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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