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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신탁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부동산 전문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탁 상가와 관련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신탁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해 술집을 하려는데. 그 상가가 신탁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상가건물주가 부동산이 많은 부자라서 걱정할 거 없다는데 우리 아들 보증금은 걱정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주는 자금이 부족해 신탁회사를 통하여 돈을 융통한 상황입니다. 즉, 신탁상가건물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고, 건물주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할 자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거나 우선수익자가 보증금반환책임을 진다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또한 보증금을 최대한 낮게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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