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부동산 전문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탁 상가와 관련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신탁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해 술집을 하려는데. 그 상가가 신탁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상가건물주가 부동산이 많은 부자라서 걱정할 거 없다는데 우리 아들 보증금은 걱정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주는 자금이 부족해 신탁회사를 통하여 돈을 융통한 상황입니다. 즉, 신탁상가건물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고, 건물주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할 자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거나 우선수익자가 보증금반환책임을 진다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또한 보증금을 최대한 낮게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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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탁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