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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 무죄 받은 사건 '공개'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 무죄 받은 사건 '공개'

안녕하세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매일 기사를 보는 분들은 접하셨을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운영자 A씨가 강제추행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헌재에서 형법 29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연락을 취한 여성에게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죠. 이에 A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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