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선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과 같은 정보를 비롯해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지명령이 내려질 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되고,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처벌 수위보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받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 또는 단체에 모바일과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자가 바로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이들인데요. 이 외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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