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chn, 출처 Unsplash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나 집, 땅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타인의 명의로 사들이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인데요.
그러나 일일이 단속을 벌일 수는 없기에 적발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한 예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편취하고자 적게는 수십 채에서 많게는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였던 전세사기범들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즉 명의수탁자를 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이 심화되고 있고,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또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대금을 대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실제 저희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 사건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형사사건이 있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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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처벌 피한 분쟁사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