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격언 중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낙찰받은 건물의 유일한 진입로가 타인 소유의 사유지라면 어떨까요? 혹은 반대로,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산 땅이 알고 보니 이웃집들이 공짜로 쓰는 도로였다면요?
이 미묘하고도 치열한 권리 관계 속에서 발생한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이 '사유지 도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땅이니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라는 땅 주인과, "수십 년간 도로로 쓰던 곳인데 무슨 소리냐!"라는 통행인의 싸움.
과연 법원은 도로 통행료 다툼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사건의 주인공인 원고 A씨와 피고 B씨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소유주인 원고 A씨는 남원시의 한 동네에 있는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주입니다. 건물을 매매하고 2년 뒤에 그 건물 앞을 지나는 도로 형태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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